재판서 양식에 관한 예규(재일 2003-12) 제6조 (해당내용의 표시)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재판서의 양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건"부터 "주문" 앞까지 부분은 제목의 기준폭 다음에 네 글자 간격을 두고 해당 내용을 표시한다. 제목이 기준폭을 벗어날 경우에는 줄을 바꾸어 그 내용을 표시할 수 있되, 시작 위치는 위와 같다.
<예>
사 건********2000가합○○○
원고(선정당사자), 피항소인
1.*○○○
2.*○○○
피고, 항소인*******○○○
②"주문" 이하 부분은 제목과 줄을 바꾸어 해당내용을 표시하되, 좌측 기본선부터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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