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서 양식에 관한 예규(재일 2003-12) 제20조 (별지 목록의 표시)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재판예규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재판서의 양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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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각종 재판서(형사 제외)에 별지 목록을 인용하여 부동산 등의 표시를 할 때에는 각 목록마다 순서대로 번호를 붙이고, 각 목록의 맨 마지막 표시내용 옆에 한 칸을 띄우고(여백이 없을 경우 줄을 바꾸어) "끝" 자를 표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 (별지 목록의 표시) 각종 재판서(형사 제외)에 별지 목록을 인용하여 부동산 등의 표시를 할 때에는 각 목록마다 순서대로 번호를 붙이고, 각 목록의 맨 마지막 표시내용 옆에 한 칸을 띄우고(여백이 없을 경우 줄을 바꾸어) "끝" 자를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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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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