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서 양식에 관한 예규(재일 2003-12) 제20조 (별지 목록의 표시)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재판서의 양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 (별지 목록의 표시) 각종 재판서(형사 제외)에 별지 목록을 인용하여 부동산 등의 표시를 할 때에는 각 목록마다 순서대로 번호를 붙이고, 각 목록의 맨 마지막 표시내용 옆에 한 칸을 띄우고(여백이 없을 경우 줄을 바꾸어) "끝" 자를 표시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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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 청구취지 등의 표시제16조 · 이유 부분 기재방법제17조 · 작성일의 표시제18조 · 법관의 표시제19조 · 장수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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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 재판서 경정결정 등의 표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