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서 양식에 관한 예규(재일 2003-12) 제21조 (재판서 경정결정 등의 표시)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재판예규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재판서의 양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재판서의 경정을 원본에 부기할 수 없어서 따로 경정결정을 한 때에는 재판서 첫 장의 우측 상단 여백의 적당한 곳에 아래와 같이 표(가로 5.5cm, 세로 1.5cm)를 만들고 해당사항을 적은 후 담임 법원사무관등이 날인한다. 다만, 재판서와 경정결정이 법원전산시스템에 모두 등록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판서의 경정을 원본에 부기할 수 없어서 따로 경정결정을 한 때에는 재판서 첫 장의 우측 상단 여백의 적당한 곳에 아래와 같이 표(가로 5.5cm, 세로 1.5cm)를 만들고 해당사항을 적은 후 담임 법원사무관등이 날인한다. 다만, 재판서와 경정결정이 법원전산시스템에 모두 등록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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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삭제(2016.06.20.제1587호)
③삭제(2016.06.20.제158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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