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증권저축약관 제25조 (관계법규등 준수)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수익증권저축(이하 "저축"이라 한다)은 판매회사 ○○○○ 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이 저축의 가입자(이하 "저축자"라 한다)로부터 저축금을 받아 그 자금으로 수익증권을 매입하고 보관ㆍ관리함으로써 저축자의 편익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저축자와 회사는 자본시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금융투자업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금융투자협회 업무규정, 한국거래소 업무규정 등(이하 "관계법규등"이라 한다)을 준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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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