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증권저축약관 제8조 (수익증권의 매입 등)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수익증권저축(이하 "저축"이라 한다)은 판매회사 ○○○○ 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이 저축의 가입자(이하 "저축자"라 한다)로부터 저축금을 받아 그 자금으로 수익증권을 매입하고 보관ㆍ관리함으로써 저축자의 편익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회사는 저축자가 납입한 저축금으로 저축자가 지정한 종목 및 종류에 따라 수익증권을 매입하여 저축한다. 회사는 저축자에 대하여 수익증권을 1좌 단위로 매각 또는 환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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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회사는 저축자가 납입한 저축금으로 저축자가 지정한 종목 및 종류에 따라 수익증권을 매입하여 저축한다.

회사는 저축자에 대하여 수익증권을 1좌 단위로 매각 또는 환매할 수 있다.

회사는 1매의 수익증권을 별도로 분할하지 않고 2이상의 저축자에게 수익증권의 단위범위 이내에서 매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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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익증권저축약관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회사는 저축자가 납입한 저축금으로 저축자가 지정한 종목 및 종류에 따라 수익증권을 매입하여 저축한다. 회사는 저축자에 대하여 수익증권을 1좌 단위로 매각 또는 환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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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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