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증권저축약관 제10조 (저축자의 우대)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수익증권저축(이하 "저축"이라 한다)은 판매회사 ○○○○ 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이 저축의 가입자(이하 "저축자"라 한다)로부터 저축금을 받아 그 자금으로 수익증권을 매입하고 보관ㆍ관리함으로써 저축자의 편익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만, 저축자가 제5조제3항제4호에 따라 저축기간을 연장한 경우 기존에 정한 저축기간의 종료 이후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때에는 그 수익증권의 환매수수료를 면제한다.
증권투자신탁업법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자본시장법수익증권환매수수료저축기간저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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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저축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는 목적식저축의 경우 저축기간 종료(저축기간을 일정 기간 이상으로 정한 경우 최소 저축기간의 경과)이후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때에는 그 수익증권의 환매수수료를 면제한다. 다만, 저축자가 제5조제3항제4호에 따라 저축기간을 연장한 경우 기존에 정한 저축기간의 종료 이후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때에는 그 수익증권의 환매수수료를 면제한다.

거치식저축의 경우 저축기간 중 수익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수익증권을 환매하거나 사전에 정한 일정금액에 상당하는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때에는 그 수익증권의 환매수수료를 면제한다. 다만, 환매수수료를 받는 기간 중에 당초 저축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때에는 이미 환매한 수익증권에 대하여 면제된 환매수수료를 받는다.

저축재산에서 발생한 이익분배금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해당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매입하고 그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에는 환매수수료를 면제한다.

「증권투자신탁업법」 제23조제1항 단서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호 또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105조제1항 단서와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2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192조제1항 단서와 같은 법 시행령 제223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소규모 투자신탁을 해지함에 있어 저축자가 그 상환금으로 회사로부터 안내받은 수익증권을 매입하여 저축하는 경우 선취판매수수료를 면제하고 그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에는 후취판매수수료 및 환매수수료를 면제한다.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양도에 있어 저축자간 과세금액을 확정하기 위하여 저축자가 수익증권 전부를 환매하고 즉시 그 환매자금으로 해당 수익증권을 재매입하는 때에는 환매하는 수익증권의 환매수수료를 면제한다. 이 경우 재매입한 수익증권의 환매수수료 계산 시작일은 당초의 수익증권 매입일로 한다.

저축자가 세금정산 목적으로 수익증권 전부를 환매하고 즉시 그 환매자금으로 해당 수익증권을 재매입하는 때에는 환매하는 수익증권의 환매수수료 및 매입하는 수익증권의 판매수수료는 년 2회에 한하여 면제한다. 이 경우 재매입한 수익증권의 환매수수료 계산 시작일은 당초의 수익증권 매입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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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익증권저축약관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저축자가 제5조제3항제4호에 따라 저축기간을 연장한 경우 기존에 정한 저축기간의 종료 이후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때에는 그 수익증권의 환매수수료를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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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