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증권저축약관 제14조 (저축계약의 해지)
이 법령의 취지
수익증권저축(이하 "저축"이라 한다)은 판매회사 ○○○○ 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이 저축의 가입자(이하 "저축자"라 한다)로부터 저축금을 받아 그 자금으로 수익증권을 매입하고 보관ㆍ관리함으로써 저축자의 편익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사는 저축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1.
2.정액적립식 저축자가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저축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때 저축자에게 ( )
3.1)
4.일 이상의 기간을 부여하여 저축금의 추가 납입을 요구하고 그 기간 동안 저축자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5.2.
6.해당 집합투자규약에 따라 신탁계약이 해지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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