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증권저축약관 제14조 (저축계약의 해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수익증권저축(이하 "저축"이라 한다)은 판매회사 ○○○○ 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이 저축의 가입자(이하 "저축자"라 한다)로부터 저축금을 받아 그 자금으로 수익증권을 매입하고 보관ㆍ관리함으로써 저축자의 편익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사는 저축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정액적립식 저축자가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저축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때 저축자에게 ( ).
저축자저축금이상기간집합투자규약정액적립식신탁계약이저축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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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사는 저축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1.
2.정액적립식 저축자가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저축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때 저축자에게 ( )
3.1)
4.일 이상의 기간을 부여하여 저축금의 추가 납입을 요구하고 그 기간 동안 저축자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5.2.
6.해당 집합투자규약에 따라 신탁계약이 해지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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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익증권저축약관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사는 저축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정액적립식 저축자가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저축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때 저축자에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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