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증권저축약관 제22조 (약관의 변경 등)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수익증권저축(이하 "저축"이라 한다)은 판매회사 ○○○○ 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이 저축의 가입자(이하 "저축자"라 한다)로부터 저축금을 받아 그 자금으로 수익증권을 매입하고 보관ㆍ관리함으로써 저축자의 편익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회사는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내용(기존 고객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 여부, 신ㆍ구대비표 등)을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 ). 일 전에 저축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갖추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
저축자약관시행일회사변경통지변경내용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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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회사는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내용(기존 고객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 여부, 신ㆍ구대비표 등)을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 )

2)

일 전에 저축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갖추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 다만, 자본시장법 등 관계법령 또는 거래소 업무규정의 제·개정에 따른 제도변경 등으로 약관이 변경되는 경우로서 본문에 따라 안내하기가 어려운 급박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앞의 문장과 같은 방법으로 개정 약관의 시행일 전에 게시한다.

제1항의 변경내용이 저축자에게 불리하거나 중요한 내용인 경우에는 이를 서면 등 저축자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 )

3)

일 전까지 개별통지(신ㆍ구대비표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저축자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저축자가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회사는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저축자는 약관의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저축자가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회사는 약관을 회사의 영업점에 저축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마련해 두거나 게시하여 저축자가 요구할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저축자가 약관을 확인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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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익증권저축약관 제2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회사는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내용(기존 고객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 여부, 신ㆍ구대비표 등)을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 ). 일 전에 저축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갖추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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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