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증권저축약관 제17조 (사고, 변경사항의 신고 등)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수익증권저축(이하 "저축"이라 한다)은 판매회사 ○○○○ 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이 저축의 가입자(이하 "저축자"라 한다)로부터 저축금을 받아 그 자금으로 수익증권을 매입하고 보관ㆍ관리함으로써 저축자의 편익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저축자가 저축통장, 신고인감을 분실, 멸실, 도난, 훼손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회사에 신고하여야 한다. 저축자는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회사에 신고한 사항이 변경되거나 인감(또는 서명감), 비밀번호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회사에 신고하여야 한다.
회사저축자책임분실멸실도난지체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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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저축자가 저축통장, 신고인감을 분실, 멸실, 도난, 훼손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회사에 신고하여야 한다.

저축자는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회사에 신고한 사항이 변경되거나 인감(또는 서명감), 비밀번호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회사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의 신고의 효력은 회사가 저축자로부터 분실, 멸실, 도난, 훼손 및 변경의 통지를 받은 때로부터 발생하며, 회사는 저축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신고지연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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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익증권저축약관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저축자가 저축통장, 신고인감을 분실, 멸실, 도난, 훼손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회사에 신고하여야 한다. 저축자는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회사에 신고한 사항이 변경되거나 인감(또는 서명감), 비밀번호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회사에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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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