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증권저축약관 제27조 (관할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수익증권저축(이하 "저축"이라 한다)은 판매회사 ○○○○ 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이 저축의 가입자(이하 "저축자"라 한다)로부터 저축금을 받아 그 자금으로 수익증권을 매입하고 보관ㆍ관리함으로써 저축자의 편익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약관에 의한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된 분쟁에 대하여 회사와 저축자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경우에는 그 관할법원은.
관할법원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민사소송법저축자주소금융상품비대면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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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이 약관에 의한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된 분쟁에 대하여 회사와 저축자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경우에는 그 관할법원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6조의2에 따라 방문판매 및 유선 · 무선 · 화상통신 · 컴퓨터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방식을 통한 금융상품 계약과 관련된 소는 제소 당시 저축자 주소를,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다만, 제소 당시 저축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본문에서 정한 비대면 방식을 통한 금융상품 계약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의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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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익증권저축약관 제2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약관에 의한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된 분쟁에 대하여 회사와 저축자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경우에는 그 관할법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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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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