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증권저축약관 제11조 (저축재산의 인출)
이 법령의 취지
수익증권저축(이하 "저축"이라 한다)은 판매회사 ○○○○ 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이 저축의 가입자(이하 "저축자"라 한다)로부터 저축금을 받아 그 자금으로 수익증권을 매입하고 보관ㆍ관리함으로써 저축자의 편익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저축자는 언제든지 저축재산의 인출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집합투자규약에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저축자가 자동대체 및 현금자동지급기, 현금자동입출금기, 컴퓨터, 전화기 등(이하 "전산통신기기"라 한다)을 이용하여 저축재산의 지급을 청구하는 때에는 관련 약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③
회사는 저축재산의 일부에 대해 저축자의 지급요구가 있는 경우 이를 지급한다.
④
저축자가 저축기간 종료 또는 제14조에 따른 저축계약의 해지에도 불구하고 저축재산의 인출을 청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인출청구 시까지 저축기간이 계속된 것으로 본다.
⑤
저축자가 저축재산의 인출 시 수익증권을 요구하는 경우 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익증권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수익증권 발행의 최소 단위 미만의 저축재산은 환매하여 현금으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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