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증권저축약관 제11조 (저축재산의 인출)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수익증권저축(이하 "저축"이라 한다)은 판매회사 ○○○○ 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이 저축의 가입자(이하 "저축자"라 한다)로부터 저축금을 받아 그 자금으로 수익증권을 매입하고 보관ㆍ관리함으로써 저축자의 편익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저축자는 언제든지 저축재산의 인출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집합투자규약에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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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저축자는 언제든지 저축재산의 인출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집합투자규약에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저축자가 자동대체 및 현금자동지급기, 현금자동입출금기, 컴퓨터, 전화기 등(이하 "전산통신기기"라 한다)을 이용하여 저축재산의 지급을 청구하는 때에는 관련 약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회사는 저축재산의 일부에 대해 저축자의 지급요구가 있는 경우 이를 지급한다.

저축자가 저축기간 종료 또는 제14조에 따른 저축계약의 해지에도 불구하고 저축재산의 인출을 청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인출청구 시까지 저축기간이 계속된 것으로 본다.

저축자가 저축재산의 인출 시 수익증권을 요구하는 경우 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익증권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수익증권 발행의 최소 단위 미만의 저축재산은 환매하여 현금으로 지급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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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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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익증권저축약관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저축자는 언제든지 저축재산의 인출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집합투자규약에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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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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