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증권저축약관 제16조 (신고인감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수익증권저축(이하 "저축"이라 한다)은 판매회사 ○○○○ 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이 저축의 가입자(이하 "저축자"라 한다)로부터 저축금을 받아 그 자금으로 수익증권을 매입하고 보관ㆍ관리함으로써 저축자의 편익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저축자가 회사에 대하여 저축재산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때에는 신고한 인감(또는 서명감) 및 비밀번호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15조제2항의 단서에 의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법 등 관계법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비밀번호저축자인감자본시장법저축재산관계법규서명감과행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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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
저축자가 회사에 대하여 저축재산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때에는 신고한 인감(또는 서명감) 및 비밀번호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15조제2항의 단서에 의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법 등 관계법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저축자는 신고된 인감 또는 서명감과 비밀번호를 변경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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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익증권저축약관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저축자가 회사에 대하여 저축재산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때에는 신고한 인감(또는 서명감) 및 비밀번호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15조제2항의 단서에 의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법 등 관계법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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