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증권저축약관 제6조 (저축금의 납입)
이 법령의 자료
수익증권저축(이하 "저축"이라 한다)은 판매회사 ○○○○ 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이 저축의 가입자(이하 "저축자"라 한다)로부터 저축금을 받아 그 자금으로 수익증권을 매입하고 보관ㆍ관리함으로써 저축자의 편익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
저축자는 현금이나 즉시 받을 수 있는 수표·어음 등으로 저축금을 납입(계좌송금 및 계좌대체를 포함한다)할 수 있다.
②
저축금으로 납입한 수표·어음 등이 지급거절된 경우에는 저축금의 납입을 취소하며, 회사는 증권의 권리보전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저축자 또는 계좌송금의뢰인에게 지급거절된 수표·어음 등을 반환한다.
③
판매회사는 저축자로부터 납입받은 저축금을 수익증권 매입 전까지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해당 저축금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④
회사는 전항의 저축금에 대해 저축자에게 고지한 지급기준에 따른 저축금 이용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⑤
저축자는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저축금 이용료의 지급기준을 영업점, 인터넷 홈페이지( >> >> >>),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⑥
회사는 운용수익, 예금자 보험료, 감독부담금 등을 감안하여 저축금 이용료를 합리적으로 산정하고, 투자자예치금 이용료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변동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이를 반영한다.
⑦
저축자는 제6항에 따라 저축금 이용료의 지급기준이 변경되는 경우 제5항의 방법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저축자에게 불리한 저축금 이용료 지급기준 변경에 대하여 저축자가 그 내용을 저축금 이용료 변경 전에 자신이 지정한 전자우편 또는 휴대폰 문자서비스(SMS, MMS 등) 등의 방법으로 통하여 안내받기를 원하는 경우 회사는 그 방법으로 사전에 알려준다.
⑧
회사는 저축금 이용료의 지급기준이 변경되는 경우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라 매매거래 등을 통지할 때 그 변경내용을 함께 저축자에게 알려준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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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익증권저축약관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저축자는 현금이나 즉시 받을 수 있는 수표·어음 등으로 저축금을 납입(계좌송금 및 계좌대체를 포함한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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