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증권저축약관 제7조 (권한의 위임)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취지

수익증권저축(이하 "저축"이라 한다)은 판매회사 ○○○○ 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이 저축의 가입자(이하 "저축자"라 한다)로부터 저축금을 받아 그 자금으로 수익증권을 매입하고 보관ㆍ관리함으로써 저축자의 편익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저축자는 저축재산의 관리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회사에 위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저축자는 저축재산의 관리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회사에 위임한다.

한국금융투자협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8개 펼치기

수익증권저축약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
금융투자협회 법규정보시스템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kofia.or.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