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증권저축약관 제21조 (오류처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수익증권저축(이하 "저축"이라 한다)은 판매회사 ○○○○ 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이 저축의 가입자(이하 "저축자"라 한다)로부터 저축금을 받아 그 자금으로 수익증권을 매입하고 보관ㆍ관리함으로써 저축자의 편익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회사는 저축가입신청서 또는 저축계좌의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처리된 것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즉시 정정한다.
회사거래내용이사실과다르게저축가입신청서저축계좌정확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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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
회사는 저축가입신청서 또는 저축계좌의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처리된 것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즉시 정정한다.
②
저축자가 거래를 마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이 정확한가를 확인하고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처리된 경우에는 회사에 정정을 요구하여야 하며, 이 경우 회사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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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익증권저축약관 제2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회사는 저축가입신청서 또는 저축계좌의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처리된 것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즉시 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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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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