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증권저축약관 제15조 (거래방법 등)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수익증권저축(이하 "저축"이라 한다)은 판매회사 ○○○○ 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이 저축의 가입자(이하 "저축자"라 한다)로부터 저축금을 받아 그 자금으로 수익증권을 매입하고 보관ㆍ관리함으로써 저축자의 편익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저축자는 저축계좌를 개설한 영업점 이외의 다른 영업점이나 다른 금융기관 및 전산통신기기를 통해 거래할 수 있다. 다만, 저축거래 내용에 따라 거래장소 또는 거래방법 등이 제한될 수 있다.
거래방법 등전산통신기기저축통장저축자거래할다만영업점이나무통장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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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저축자는 저축계좌를 개설한 영업점 이외의 다른 영업점이나 다른 금융기관 및 전산통신기기를 통해 거래할 수 있다. 다만, 저축거래 내용에 따라 거래장소 또는 거래방법 등이 제한될 수 있다.

저축자는 회사가 교부한 저축통장에 의하여 거래하여야 한다. 다만, 무통장입금, 자동이체, 전산통신기기 이용 등에 의한 경우에는 저축통장 없이도 거래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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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익증권저축약관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저축자는 저축계좌를 개설한 영업점 이외의 다른 영업점이나 다른 금융기관 및 전산통신기기를 통해 거래할 수 있다. 다만, 저축거래 내용에 따라 거래장소 또는 거래방법 등이 제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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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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