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증권저축약관 제12조 (청약의 철회)
이 법령의 취지
수익증권저축(이하 "저축"이라 한다)은 판매회사 ○○○○ 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이 저축의 가입자(이하 "저축자"라 한다)로부터 저축금을 받아 그 자금으로 수익증권을 매입하고 보관ㆍ관리함으로써 저축자의 편익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저축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46조 및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약철회가 가능한 수익증권에 한하여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계약서류를 제공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저축자의 청약 철회권 행사에 따라 저축자로부터 이미 받은 금전을 반환하고 그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해서는 <별첨>에서 정하는 연체이자를 더하여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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