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증권저축약관 제4조 (저축계약의 성립)
이 법령의 취지
수익증권저축(이하 "저축"이라 한다)은 판매회사 ○○○○ 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이 저축의 가입자(이하 "저축자"라 한다)로부터 저축금을 받아 그 자금으로 수익증권을 매입하고 보관ㆍ관리함으로써 저축자의 편익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저축계약은 회사가 저축자로부터 저축가입 신청과 저축금을 받음으로써 성립한다.
②
회사는 계약이 성립된 가입자에게 수익증권저축통장(수익증권저축증서 및 거래용카드를 포함한다. 이하 "저축통장"이라 한다)을 교부한다. 다만, 무통장 거래 등의 경우에는 이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저축자는 저축가입 신청시 저축의 종목과 종류 등을 정하여야 한다.
④
저축기간은 수익증권의 최초 매수일부터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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