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증권저축약관 제19조 (통지의 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수익증권저축(이하 "저축"이라 한다)은 판매회사 ○○○○ 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이 저축의 가입자(이하 "저축자"라 한다)로부터 저축금을 받아 그 자금으로 수익증권을 매입하고 보관ㆍ관리함으로써 저축자의 편익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회사는 저축자가 신고한 주소 또는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저축자에게 서면 또는 전화 등 저축자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에 의하여 통지한다. 저축자에 대한 통지의 효력은 도달한 때로부터 발생한다.
저축자회사통지연착하거나전화번호저축자와주소이전도착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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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
회사는 저축자가 신고한 주소 또는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저축자에게 서면 또는 전화 등 저축자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에 의하여 통지한다.
②
저축자에 대한 통지의 효력은 도달한 때로부터 발생한다. 다만,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 없이 통지가 주소이전 등 저축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연착하거나 도착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통상 도착하여야 하는 때에 도착된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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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익증권저축약관 제1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회사는 저축자가 신고한 주소 또는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저축자에게 서면 또는 전화 등 저축자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에 의하여 통지한다. 저축자에 대한 통지의 효력은 도달한 때로부터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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