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규제위원회 운영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10조 (조사반 편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자율규제위원회 운영 및 제재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위원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동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조사반은 협회의 조사 담당부서 직원 등으로 편성하며, 제7조에 따라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조사원 중 현장조사업무를 통할하는 조사반장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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