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규제위원회 운영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12조 (임직원의 조력을 받을 권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자율규제위원회 운영 및 제재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위원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동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현장조사 과정에서 조사를 받는 회원의 임직원은 변호사 및 준법감시인 등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
②
조사원은 조사를 받는 회원의 임직원과 조력자의 주요 진술내용을 충분히 반영하여 문답서 및 확인서 등을 작성하고, 조사 기록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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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 조사의 방법제8조 · 조사기간제9조 · 자료제출 요구 등제10조 · 조사반 편성제11조 · 현장조사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제12조 · 임직원의 조력을 받을 권리지금 보는 조문
제13조 · 의견청취제14조 · 조사결과의 처리제15조 · 사후관리제16조 · 목적제17조 · 간사금융투자협회 법규정보시스템 원문 대조
law.kofia.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