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규제위원회 운영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12조 (임직원의 조력을 받을 권리)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자율규제위원회 운영 및 제재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위원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동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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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현장조사 과정에서 조사를 받는 회원의 임직원은 변호사 및 준법감시인 등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현장조사 과정에서 조사를 받는 회원의 임직원은 변호사 및 준법감시인 등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

②

조사원은 조사를 받는 회원의 임직원과 조력자의 주요 진술내용을 충분히 반영하여 문답서 및 확인서 등을 작성하고, 조사 기록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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