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규제위원회 운영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14조 (조사결과의 처리)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자율규제위원회 운영 및 제재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위원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동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장은 조사결과 확인된 회원 및 그 임직원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하여 규정 제10조에 따른 제재(제재의 권고를 포함한다) 및 규정 제11조제1항에 따른 개선요구, 시정요구 및 이행확약서 제출 요구(이하 "조치요구"라 한다) 등에 관한 의안을 자율규제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은 위법·부당행위 또는 불합리한 사항 중 그 정도가 경미한 경우 또는 회원 임직원의 착오·미숙지 등에 따른 단순 위규행위의 경우에는 당해 회원이 자체 개선토록 권고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위원장은 조사결과 확인된 회원 및 그 임직원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하여 규정 제10조에 따른 제재(제재의 권고를 포함한다) 및 규정 제11조제1항에 따른 개선요구, 시정요구 및 이행확약서 제출 요구(이하 "조치요구"라 한다) 등에 관한 의안을 자율규제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은 위법·부당행위 또는 불합리한 사항 중 그 정도가 경미한 경우 또는 회원 임직원의 착오·미숙지 등에 따른 단순 위규행위의 경우에는 당해 회원이 자체 개선토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요구와 관련하여 회원의 내부통제체제 개선 등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회원에게 요청할 수 있다.

한국금융투자협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개 펼치기

자율규제위원회 운영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
금융투자협회 법규정보시스템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kofia.or.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