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규제위원회 운영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14조 (조사결과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자율규제위원회 운영 및 제재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위원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동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위원장은 조사결과 확인된 회원 및 그 임직원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하여 규정 제10조에 따른 제재(제재의 권고를 포함한다) 및 규정 제11조제1항에 따른 개선요구, 시정요구 및 이행확약서 제출 요구(이하 "조치요구"라 한다) 등에 관한 의안을 자율규제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은 위법·부당행위 또는 불합리한 사항 중 그 정도가 경미한 경우 또는 회원 임직원의 착오·미숙지 등에 따른 단순 위규행위의 경우에는 당해 회원이 자체 개선토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요구와 관련하여 회원의 내부통제체제 개선 등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회원에게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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