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규제위원회 운영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자율규제위원회 운영 및 제재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위원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동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회원조사
제1절 통 칙
한국금융투자협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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