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규제위원회 운영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20조 (서식)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자율규제위원회 운영 및 제재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위원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동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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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규정 및 이 세칙에 따른 제출 서류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정 및 이 세칙에 따른 제출 서류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1.
2.제18조제1항제1호의 "상품분류점검 심의신청서" : 별지 제1호 서식
3.2.
4.제18조제2항제1호의 "상품분류점검 심의결과 이의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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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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