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규제위원회 운영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3조 (목적)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자율규제위원회 운영 및 제재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위원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동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장의 규정은 정관 제41조제1항제5호 및 규정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회원에 대한 조사의 실시, 방법, 사후관리,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전한 영업질서를 유지하고 효율적인 내부통제체제 구축에 기여하며 공정한 시장관행 확립을 통해 투자자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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