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규제위원회 운영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17조 (간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자율규제위원회 운영 및 제재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위원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동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점검위원회는 회의준비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를 둔다. 이 경우 간사는 협회에서 소비자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소관부서의 부서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회의경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며, 점검위원장의 서명과 출석한 점검위원 중 1인 이상의 서명을 받아 이를 보관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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