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규제위원회 운영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17조 (간사)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자율규제위원회 운영 및 제재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위원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동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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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점검위원회는 회의준비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를 둔다. 이 경우 간사는 협회에서 소비자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소관부서의 부서장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점검위원회는 회의준비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를 둔다. 이 경우 간사는 협회에서 소비자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소관부서의 부서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회의경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며, 점검위원장의 서명과 출석한 점검위원 중 1인 이상의 서명을 받아 이를 보관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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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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