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규제위원회 운영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15조 (사후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자율규제위원회 운영 및 제재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위원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동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회원은
제14조의 조치요구에 대한 이행상황을 협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당해 보고사항이 부족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제재 건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제11조제4항 및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자체 개선을 권고하는 경우에는 이의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제3장 점검위원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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