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규제위원회 운영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19조 (금융회사의 설명 및 의견진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자율규제위원회 운영 및 제재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위원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동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점검위원회 회의 전에 신청회사는 신청 내용에 대해 협회 소관부서 방문 등을 통해 설명 또는 의견진술을 할 수 있고, 간사가 요청한 경우 신청회사는 신청내용에 대해 협회 소관부서 방문 등을 통해 상세히 설명하여야한다.
②
점검위원회 회의시에는 신청회사가 참석하여 신청내용을 10분 내외로 설명하고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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