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규제위원회 운영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13조 (의견청취)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자율규제위원회 운영 및 제재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위원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동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협회는 조사결과 나타난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소명을 위하여 회원 및 그 임직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협회는 조사결과 나타난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소명을 위하여 회원 및 그 임직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견진술은 의견서, 문답서 또는 질문서에 의하되 단순 사실 확인 등의 경우에는 구두로도 할 수 있으며, 회원 및 그 임직원이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부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3절 조사결과의 사후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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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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