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규제위원회 운영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7조 (조사의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자율규제위원회 운영 및 제재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위원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동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조사는 조사원이 회원을 방문(이하 "현장조사"라 한다)하거나, 회원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하는 방법(이하 "서면조사"라 한다)으로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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