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규제위원회 운영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8조 (조사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자율규제위원회 운영 및 제재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위원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동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조사기간은
조사의 방법, 조사의 범위, 조사대상 회원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정하며, 위법·부당행위 확인 등을 위하여 회원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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