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규제위원회 운영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5조 (조사원의 제척 등)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자율규제위원회 운영 및 제재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위원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동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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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규정 제7조는 조사원에 대하여 준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정 제7조는 조사원에 대하여 준용한다.

제2절 조사절차 및 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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