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규제위원회 운영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4조 (조사의 운영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자율규제위원회 운영 및 제재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위원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동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회원에 대한 조사는 영업 및 내부통제체제에 대한 현황 분석과 회원 임직원과의 소통을 통해 회원의 취약부문에 대한 개선방향을 제시함과 아울러 회원의 건의 및 애로사항을 수렴할 수 있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②
조사원(조사업무를 수행하는 협회 직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성실·공정한 자세로 사실과 증거에 따라 당해 조사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조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조사원은 조사업무 수행과정에서 지득한 비밀을 엄수하고, 회원 및 그 임직원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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