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규제위원회 운영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18조 (신청서류 등)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자율규제위원회 운영 및 제재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위원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동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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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규정 제8조의5제2항에 따른 신청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8조의5제2항에 따른 신청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1.
2.상품분류점검 심의신청서
3.2.
4.상품 설명서
5.3.
6.신청회사 준법감시인(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 법률검토·의견서
7.4.
8.신청회사 상품승인위원회 등의 심의결과 및 의견서
9.5.
10.그 밖에 점검위원장이 정한 자료
11.②

규정 제8조의6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1.
2.상품분류점검 심의결과 이의신청서
3.2.
4.관련 증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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