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형 크라우드펀딩 표준업무방법서 제13조 (업무절차 및 전산시스템의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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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요약
의 내용은 중개업자에 적용합니다.
준법감시인내부통제 전문인력내부통제중개업자표준내부통제기준전문인력금융투자업규정내부통제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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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의 내용은 중개업자에 적용합니다.
❏ 중개업자에 대해서는 준법감시인 선임 의무를 적용 배제하고 있으나(자본시장법 제117조의6 제2항, 제3항), 내부통제 전문인력을 1명이상 배치할 것을 요구(금융투자업규정 별표 2의2)하고 있으므로 동 내부통제 전문인력이 준법감시인(표준내부통제기준 제8조)의 역할에 준하여 중개업자 내부통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이하 본편에서 "준법감시인"은 "내부통제 전문인력"을 의미합니다.
3)
제3편 준법감시인 및 내부통제체제 운영(표준내부통제기준 §14∼§29)
❏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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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표준업무방법서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의 내용은 중개업자에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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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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