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형 크라우드펀딩 표준업무방법서 제417조 (승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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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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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1.
업무보고서, 영업보고서
1)
분기별 업무보고서(법 제33조 제1항)
❏ 매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3개월간·6개월간·9개월간 및 12개월간 업무내용을 적은 보고서를 매 분기 경과 후 45일 이내에 금감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월별 업무보고서(법 제33조 제4항)
❏ 매 월의 업무내용을 적은 보고서를 해당월 익월 말까지 금감원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영업보고서(법 제33조 제2항)
❏ 금감원에 제출하는 분기별 업무보고서 중 중요사항을 발췌한 공시서류(영업보고서)를 매 분기 종료 후 45일이내에 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중개업자는 영업보고서를 1년간 본점 등에 비치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시하여야 합니다.
2.
공시 (법 제33조 제3항)
❏ 중개업자는 경영상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금융투자협회의 "금융투자회사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별지 제2호>의 공시서식에 따라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 및 중개업자의 홈페이지에 이를 공시하고 동 내용을 금융위(금감원)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주요 경영상황>
3.
신고, 승인, 보고 등
3.
1)
부수업무 영위(법 §41)
❏ 중개업자가 부수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업무 영위일 7일전까지 금융위(금감원)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신고서 양식 :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별책서식 1<별지 제5호>
2)
약관의 제정 및 변경(법 §56, 시행령 §387)
❏ 중개업자가 온라인투자중개업 영위와 관련하여 약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금융위(금융투자협회)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정 또는 변경후 7일이내에 금융위(금융투자협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①
약관내용 중 투자자의 권리 또는 의무와 관련이 없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②
협회의 표준약관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
③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약관의 내용이 다른 금융투자업자가 이미 금융위에 신고한 약관의 내용과 같은 경우
④
전문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약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
3.
❏ 중개업자는 다음의 경우 금융위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법§417)
근거
승인사유
신청서 양식
법 제417조 제1호
합병·분할 또는 분할합병
규정 <별지 제5,6,7호>
동조 제2호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이전
규정 <별지 제8호>
동조 제3호
해산
규정 <별지 제9호>
동조 제4호
투자중개업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업 전부의 양도 또는 양수
규정 <별지 제10호>
동조 제6호
투자중개업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업 전부의 폐지
규정 <별지 제11호>
시행령 제370조제1호
자본의 감소
규정 <별지 제12호>
3.
❏ 중개업자는 다음 사항이 발생한 경우 금융위(금감원)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근거
승인사유
보고시한
금융기관의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40조
연간 감사계획의 수립(자체감사) 및 실행 중 중대한 위법, 부당행위가 발견된 때
사안발생 후 지체없이
금융기관의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41조
소속 임직원 등의 위법 부당행위에 따른 손실 발생시
사안발생 후 지체없이
규정 제3-44조제4항
위험관리지침의 제정 및 변경
사안발생시
법 제33조제3항
시행령 제36조제2항제3호
경영상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안 발생 시
사안발생 후 지체없이 보고/공시
법 제23조제4항
대주주 변경
변경사항 발생 후 2주 이내
법 제34조제4항
특수관계인(계열사)이 발행한 주식, 채권, 및 약속어음(자금조달 목적에 한함)을 소유(자기자본의 8% 비율의 범위에서 소유하는 경우)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및 대주주에 대하여 신용공여를 하였을 경우
사안발생 후 지체없이 보고/공시
법 제34조제5항
시행령 제39조제2항
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보고사항 중 동법
시행령 제39조제2항에서 정한 사항
분기별
보고/공시
법 제42조제2항
시행령 제46조
제3자에게 업무를 위탁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위탁업무수행
일 7일전까지
법 제418조
시행령 제371조
규정 제2-16조
상호 변경
사유발생일로
부터
7일 이내
법 제418조
시행령 제371조
규정 제2-16조
정관 중 사업목적, 주주총회, 이사회, 그 외 지배구조에 관한 사항,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금융위가 정하여 고시한 사항 등에 대한 변경
사유발생일로
부터7일 이내
법 제418조
시행령 제371조
규정 제2-16조
임원의 임면
사유발생일로
부터7일 이내
법 제418조
시행령 제371조
규정 제2-16조
최대주주 변경
사유발생일로
부터7일 이내
법 제418조
시행령 제371조
규정 제2-16조
대주주 또는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의 의결권이 있는 발행 주식 총수의 1% 이상 변동된 경우
사유발생일로
부터7일 이내
법 제418조
시행령 제371조
규정 제2-16조
투자중개업의 일부 양도 또는 양수 및 폐지
사유발생일로
부터7일 이내
법 제418조
시행령 제371조
규정 제2-16조
본점 이전
사유발생일로
부터7일 이내
법 제418조
시행령 제371조
규정 제2-16조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신설 및 폐지
사유발생일이
해당되는
분기 종료 후
45일 이내
법 제418조
시행령 제371조
규정 제2-16조
본점·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영업 중지 및 재개시
법 제418조
시행령 제371조
규정 제2-16조
자본금 증가
사유발생일로
부터7일 이내
법 제418조
시행령 제371조
규정 제2-16조
법 제10편(제443조부터 제449조까지)의 처벌을 받은 경우
사유발생일로
부터7일 이내
법 제418조
시행령 제371조
규정 제2-16조
업무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소송의 당사자가 된 경우
사유발생일로
부터7일 이내
법 제418조
시행령 제371조
규정 제2-16조
파산신청 또는 해산사유 발생
사유발생일로
부터7일 이내
법 제418조
시행령 제371조
규정 제2-16조
회생절차 개시신청 또는 개시결정을 한 경우와 회생절차 개시결정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
사유발생일로
부터7일 이내
법 제418조
시행령 제371조
규정 제2-16조
조세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또는 조세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경우
사유발생일로
부터 7일이내
법 제418조
시행령 제371조
규정 제2-16조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해외직접투자 또는 해외영업소, 그 밖의 사무소 설치
사유발생일로
부터7일 이내
법 제418조
시행령 제371조
규정 제2-16조
발행어음 또는 수표 부도, 은행과의 당좌거래의 정지 또는 금지된 경우
사유발생일로
부터7일 이내
법 제418조
시행령 제371조
규정 제2-16조
해외현지법인, 해외지점 및 해외사무소 등에 금융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안발생 후
지체없이
법 제418조
시행령 제371조
규정 제2-16조
외국에서 금융투자업을 영위하기 위한 인허가 또는 등록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안발생 후
지체없이
4.
금융투자협회 보고 및 통보 사항 등
1)
중개업자는 자본시장법규 및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이하 "협회영업규정" 및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이하 "협회전문인력규정"), 금융투자회사의 약관운용에 관한 규정(이하 "협회약관규정")에 따라 다음 사항을 금융투자협회에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합니다.
보고내용
보고주기
관련 근거
영업보고서
분기별
규정 제3-70조제2항
협회영업규정 제2-56조
수시보고서
(주요경영상황공시)
사안발생 후 지체없이
규정 제3-70조제2항
협회영업규정 제2-59조
주요경영상황 공시책임자 지정 및 변경
사안발생 후 3 영업일 이내
규정 제3-70조제2항
협회영업규정 제2-60조
수수료 부과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
사안발생 후 지체없이
법 제58조제3항
협회영업규정 제2-62조
약관의 제정 및 변경
개별약관 사용시
(시행예정일 20영업일내)
그 외 보고 특례사항해당시
(제정 및 변경 후 7일이내)
법 제56조
협회약관규정 제3조~제5조
임직원의 징계내역
인지일 또는 부과일로부터 10 영업일 이내
법 제286조제1항제10호
시행령 제307조제2항제1호
협회영업규정 제2-74조
2)
중개업자는 임직원 채용결정 전 채용예정자에 대한 비위 행위여부 등을 협회영업규정 <별지 제16호>의 "비위행위 확인의뢰서"의 제출 또는 전자통신 등의 방법으로 협회에 조회하여야 합니다.(협회영업규정 제2-70조) 중개업자는 채용금지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를 직원으로 채용하여서는 안됩니다.
*
중개업자는 금융투자협회 전문인력시스템(
http://finpro.kofia.or.kr)을
이용할 수 있음
협회영업규정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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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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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표준업무방법서 제4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업무보고서, 영업보고서. 분기별 업무보고서(법 제3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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