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형 크라우드펀딩 표준업무방법서 제417조 (승인사항)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부터

조문 요약

업무보고서, 영업보고서. 분기별 업무보고서(법 제33조 제1항).
승인사항금융투자회사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협회영업규정협회전문인력규정협회약관규정비위행위 확인의뢰서규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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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1.

업무보고서, 영업보고서

1)

분기별 업무보고서(법 제33조 제1항)

❏ 매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3개월간·6개월간·9개월간 및 12개월간 업무내용을 적은 보고서를 매 분기 경과 후 45일 이내에 금감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월별 업무보고서(법 제33조 제4항)

❏ 매 월의 업무내용을 적은 보고서를 해당월 익월 말까지 금감원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영업보고서(법 제33조 제2항)

❏ 금감원에 제출하는 분기별 업무보고서 중 중요사항을 발췌한 공시서류(영업보고서)를 매 분기 종료 후 45일이내에 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중개업자는 영업보고서를 1년간 본점 등에 비치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시하여야 합니다.

2.

공시 (법 제33조 제3항)

❏ 중개업자는 경영상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금융투자협회의 "금융투자회사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별지 제2호>의 공시서식에 따라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 및 중개업자의 홈페이지에 이를 공시하고 동 내용을 금융위(금감원)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주요 경영상황>

1.거액의 손실 또는 금융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2.금융위로부터 경영개선 권고·요구·명령 등을 받은 경우
3.재무구조에 중대한 변경을 초래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4.금융투자업자 경영환경에 중대한 변경을 초래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5.재산 등에 대규모변동을 초래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6.채권채무관계에 중대한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7.투자 및 출자관계에 관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
8.손익구조변경에 관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
9.기타 법인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3.

신고, 승인, 보고 등

3.

1.신고사항

1)

부수업무 영위(법 §41)

❏ 중개업자가 부수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업무 영위일 7일전까지 금융위(금감원)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신고서 양식 :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별책서식 1<별지 제5호>

2)

약관의 제정 및 변경(법 §56, 시행령 §387)

❏ 중개업자가 온라인투자중개업 영위와 관련하여 약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금융위(금융투자협회)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정 또는 변경후 7일이내에 금융위(금융투자협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약관내용 중 투자자의 권리 또는 의무와 관련이 없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협회의 표준약관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약관의 내용이 다른 금융투자업자가 이미 금융위에 신고한 약관의 내용과 같은 경우

전문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약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

3.

2.승인사항

❏ 중개업자는 다음의 경우 금융위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법§417)

근거

승인사유

신청서 양식

법 제417조 제1호

합병·분할 또는 분할합병

규정 <별지 제5,6,7호>

동조 제2호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이전

규정 <별지 제8호>

동조 제3호

해산

규정 <별지 제9호>

동조 제4호

투자중개업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업 전부의 양도 또는 양수

규정 <별지 제10호>

동조 제6호

투자중개업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업 전부의 폐지

규정 <별지 제11호>

시행령 제370조제1호

자본의 감소

규정 <별지 제12호>

3.

3.보고사항

❏ 중개업자는 다음 사항이 발생한 경우 금융위(금감원)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근거

승인사유

보고시한

금융기관의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40조

연간 감사계획의 수립(자체감사) 및 실행 중 중대한 위법, 부당행위가 발견된 때

사안발생 후 지체없이

금융기관의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41조

소속 임직원 등의 위법 부당행위에 따른 손실 발생시

사안발생 후 지체없이

규정 제3-44조제4항

위험관리지침의 제정 및 변경

사안발생시

법 제33조제3항

시행령 제36조제2항제3호

경영상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안 발생 시

사안발생 후 지체없이 보고/공시

법 제23조제4항

대주주 변경

변경사항 발생 후 2주 이내

법 제34조제4항

특수관계인(계열사)이 발행한 주식, 채권, 및 약속어음(자금조달 목적에 한함)을 소유(자기자본의 8% 비율의 범위에서 소유하는 경우)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및 대주주에 대하여 신용공여를 하였을 경우

사안발생 후 지체없이 보고/공시

법 제34조제5항

시행령 제39조제2항

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보고사항 중 동법

시행령 제39조제2항에서 정한 사항

분기별

보고/공시

법 제42조제2항

시행령 제46조

제3자에게 업무를 위탁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위탁업무수행

일 7일전까지

법 제418조

시행령 제371조

규정 제2-16조

상호 변경

사유발생일로

부터

7일 이내

법 제418조

시행령 제371조

규정 제2-16조

정관 중 사업목적, 주주총회, 이사회, 그 외 지배구조에 관한 사항,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금융위가 정하여 고시한 사항 등에 대한 변경

사유발생일로

부터7일 이내

법 제418조

시행령 제371조

규정 제2-16조

임원의 임면

사유발생일로

부터7일 이내

법 제418조

시행령 제371조

규정 제2-16조

최대주주 변경

사유발생일로

부터7일 이내

법 제418조

시행령 제371조

규정 제2-16조

대주주 또는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의 의결권이 있는 발행 주식 총수의 1% 이상 변동된 경우

사유발생일로

부터7일 이내

법 제418조

시행령 제371조

규정 제2-16조

투자중개업의 일부 양도 또는 양수 및 폐지

사유발생일로

부터7일 이내

법 제418조

시행령 제371조

규정 제2-16조

본점 이전

사유발생일로

부터7일 이내

법 제418조

시행령 제371조

규정 제2-16조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신설 및 폐지

사유발생일이

해당되는

분기 종료 후

45일 이내

법 제418조

시행령 제371조

규정 제2-16조

본점·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영업 중지 및 재개시

법 제418조

시행령 제371조

규정 제2-16조

자본금 증가

사유발생일로

부터7일 이내

법 제418조

시행령 제371조

규정 제2-16조

법 제10편(제443조부터 제449조까지)의 처벌을 받은 경우

사유발생일로

부터7일 이내

법 제418조

시행령 제371조

규정 제2-16조

업무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소송의 당사자가 된 경우

사유발생일로

부터7일 이내

법 제418조

시행령 제371조

규정 제2-16조

파산신청 또는 해산사유 발생

사유발생일로

부터7일 이내

법 제418조

시행령 제371조

규정 제2-16조

회생절차 개시신청 또는 개시결정을 한 경우와 회생절차 개시결정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

사유발생일로

부터7일 이내

법 제418조

시행령 제371조

규정 제2-16조

조세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또는 조세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경우

사유발생일로

부터 7일이내

법 제418조

시행령 제371조

규정 제2-16조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해외직접투자 또는 해외영업소, 그 밖의 사무소 설치

사유발생일로

부터7일 이내

법 제418조

시행령 제371조

규정 제2-16조

발행어음 또는 수표 부도, 은행과의 당좌거래의 정지 또는 금지된 경우

사유발생일로

부터7일 이내

법 제418조

시행령 제371조

규정 제2-16조

해외현지법인, 해외지점 및 해외사무소 등에 금융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안발생 후

지체없이

법 제418조

시행령 제371조

규정 제2-16조

외국에서 금융투자업을 영위하기 위한 인허가 또는 등록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안발생 후

지체없이

4.

금융투자협회 보고 및 통보 사항 등

1)

중개업자는 자본시장법규 및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이하 "협회영업규정" 및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이하 "협회전문인력규정"), 금융투자회사의 약관운용에 관한 규정(이하 "협회약관규정")에 따라 다음 사항을 금융투자협회에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합니다.

보고내용

보고주기

관련 근거

영업보고서

분기별

규정 제3-70조제2항

협회영업규정 제2-56조

수시보고서

(주요경영상황공시)

사안발생 후 지체없이

규정 제3-70조제2항

협회영업규정 제2-59조

주요경영상황 공시책임자 지정 및 변경

사안발생 후 3 영업일 이내

규정 제3-70조제2항

협회영업규정 제2-60조

수수료 부과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

사안발생 후 지체없이

법 제58조제3항

협회영업규정 제2-62조

약관의 제정 및 변경

개별약관 사용시

(시행예정일 20영업일내)

그 외 보고 특례사항해당시

(제정 및 변경 후 7일이내)

법 제56조

협회약관규정 제3조~제5조

임직원의 징계내역

인지일 또는 부과일로부터 10 영업일 이내

법 제286조제1항제10호

시행령 제307조제2항제1호

협회영업규정 제2-74조

2)

중개업자는 임직원 채용결정 전 채용예정자에 대한 비위 행위여부 등을 협회영업규정 <별지 제16호>의 "비위행위 확인의뢰서"의 제출 또는 전자통신 등의 방법으로 협회에 조회하여야 합니다.(협회영업규정 제2-70조) 중개업자는 채용금지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를 직원으로 채용하여서는 안됩니다.

*

중개업자는 금융투자협회 전문인력시스템(

http://finpro.kofia.or.kr)을

이용할 수 있음

협회영업규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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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표준업무방법서 제4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업무보고서, 영업보고서. 분기별 업무보고서(법 제3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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