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형 크라우드펀딩 표준업무방법서 제75조 (계좌개설 및 신고)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부터

조문 요약

임직원은 회사 또는 다른 금융투자회사에 지분증권등의 매매를 위한 계좌를 개설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준법감시인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계좌번호.
표준내부통제기준금융투자회사지분증권등준법감시인계좌개설점계좌번호임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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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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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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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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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표준업무방법서 제7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임직원은 회사 또는 다른 금융투자회사에 지분증권등의 매매를 위한 계좌를 개설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준법감시인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계좌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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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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