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형 크라우드펀딩 표준업무방법서 제75조 (계좌개설 및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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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요약
임직원은 회사 또는 다른 금융투자회사에 지분증권등의 매매를 위한 계좌를 개설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준법감시인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계좌번호.
표준내부통제기준금융투자회사지분증권등준법감시인계좌개설점계좌번호임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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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표준업무방법서 제7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임직원은 회사 또는 다른 금융투자회사에 지분증권등의 매매를 위한 계좌를 개설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준법감시인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계좌번호.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표준업무방법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8조 ·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제68조 · 불건전영업행위의 금지제71조 ·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제73조 · 기록유지 및 적정성 점검제74조 · 기본원칙
이 법 전체 목차 126개 보기제75조 · 계좌개설 및 신고지금 보는 조문
제75조 · 계좌개설 및 신고지금 보는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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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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