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형 크라우드펀딩 표준업무방법서 제56조 (약관)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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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취지

부터

조문 요약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의 영위와 관련하여 약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제정 또는 변경 후 7일 이내에 금융위원회 및 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자의 권리나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제정 또는 변경 전에 미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약관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표준약관금융위원회제정협회신고금융투자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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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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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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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표준업무방법서 제5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의 영위와 관련하여 약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제정 또는 변경 후 7일 이내에 금융위원회 및 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자의 권리나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제정 또는 변경 전에 미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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