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형 크라우드펀딩 표준업무방법서 제57조 (투자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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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요약
금융투자업자가 아닌 자는 금융투자업자의 영위업무 또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광고(이하 "투자광고"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후략). 영업규정.
투자광고금융투자업자금융투자상품영위업무영업규정하여서아닌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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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자본시장법 시행령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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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표준업무방법서 제5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금융투자업자가 아닌 자는 금융투자업자의 영위업무 또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광고(이하 "투자광고"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후략). 영업규정.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표준업무방법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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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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