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형 크라우드펀딩 표준업무방법서 제73조 (기록유지 및 적정성 점검)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부터

조문 요약

의 내용은 중개업자에 적용합니다.
중개업자금융투자상품적용합니다임직원조문매매투자매매·중개업자전문사모집합투자업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의 내용은 중개업자에 적용합니다.

특히, 중개업자는 자신이 모집·사모의 중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해당 발행인이 발행한 증권을 회사 및 해당 정보를 보유한 임직원이 자기계산에 의하여 매매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 제3장 기타 업무행위 시 준수사항(표준내부통제기준 §74∼§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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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주관회사 업무(§95∼§97) 및 투자매매·중개업자의 전문사모집합투자업 겸영(§98∼§100) 관련 조문은 중개업자에 적용하지 않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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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74∼§76조의2), 신용정보의 관리ㆍ보호(§77∼§80), 자금세탁행위 방지체제 구축ㆍ운영(§81∼§86), 민원 및 분쟁 처리(§87∼§789), 정보제공 및 전자통신수단 사용(§90∼§91), 전산시스템(§92∼§94) 및 불공정거래 행위의 방지 등(§101∼§109) 관련 조문은 중개업자에 적용합니다.

Ⅸ.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1.

관련 규정 등

자본시장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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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표준업무방법서 제7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의 내용은 중개업자에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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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