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형 크라우드펀딩 표준업무방법서 제387조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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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요약
금융위원회는 법 제43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거래소 또는 협회에 위탁한다. 협회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권한.
금융투자회사의 약관운용에 관한 규정금융위협회약관운용규정공정위회사가 정하는회사가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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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약칭 : 약관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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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표준업무방법서 제38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금융위원회는 법 제43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거래소 또는 협회에 위탁한다. 협회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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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126개 보기제387조 ·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지금 보는 조문
제387조 ·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지금 보는 조문
제417조 · 승인사항제438조 ·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제438조 ·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제445조 · 벌칙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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