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형 크라우드펀딩 표준업무방법서 제68조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부터

조문 요약

법 제71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3의4.
기술신용보증기금법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조치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목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중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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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증발공규정(감독규정)

제2-2조의6(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전문투자자 등의 범위)

영업규정(금융투자협회 )

제2-16조의2(크라우드펀딩 적격투자자)

2.

영업행위 규제(법 §117의7)

❏ 중개업자의 건전한 영업을 도모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온라인소액투자중개 업무(이하 "중개업무"라 함)에 있어 일정한 규제가 적용되고 있는바, 중개업자는 이를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

가.

중개증권의 취득 및 발행 등 금지

나.

투자자와 증권 발행인에 대한 자문 금지

다.

청약 전 투자내용·위험 주지 및 확인 의무(별도 항목 참조)

라.

발행인 요청시 투자자 자격 제한

마.

투자자 의사확인 전 임의청약금지

바.

투자자·발행인 간 부당차별 금지

사.

청약 결과 투자자 통지의무

※ 중개업자의 영업행위 규제

자본시장법

제117조의7(영업행위의 규제 등)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자신이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하는 증권을 자기의 계산으로 취득하거나, 증권의 발행 또는 그 청약을 주선 또는 대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하여 증권을 발행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이라 한다)의 신용 또는 투자 여부에 대한 투자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문이나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 경영에 관한 자문에 응하여서는 아니 된다.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투자자가 청약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증권의 매도 제한, 증권의 발행조건과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 재무상태가 기재된 서류 및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충분히 확인하였는지의 여부를 투자자의 서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확인하기 전에는 그 청약의 의사 표시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 요청에 따라 투자자의 자격 등을 합리적이고 명확한 기준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투자자가 청약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투자자의 재산으로 증권의 청약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에 관한 정보의 제공, 청약주문의 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할 때 특정한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 또는 투자자를 부당하게 우대하거나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투자자가 청약의 의사를 먼저 표시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증권의 청약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증권의 청약 및 발행에 관한 내역을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지체 없이 투자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제117조의10제1항과 제6항에 따른 증권의 발행한도와 투자자의 투자한도가 준수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제외하고는 증권의 청약을 권유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제117조의9제1항 본문에 따른 투자광고를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같은 항 단서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제공하는 행위
2.제117조의10제2항에 따라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이 게재하는 내용을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행위
3.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자신이 중개하는 증권 또는 그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에 대한 투자자들의 의견이 교환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행위. 다만,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되는 투자자들의 의견을 임의로 삭제하거나 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4.사모의 방식으로 증권의 청약을 권유하는 경우에는 제117조의10제2항에 따라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이 게재하는 내용을 특정 투자자에게 전송하는 행위

아.

중개업자의 발행 및 투자한도 관리

*

법에서는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발행금액과 투자금액의 한도를 설정하고 있으며, 중개업자에게 발행인의 연간 발행한도, 투자자의 투자한도를 관리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체계적인 한도관리를 위하여 중개업자는 중앙기록관리기관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한도관리를 위한 업무를 위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발행인의 발행한도 관련 사항

자본시장법

제117조의10(증권 모집의 특례)

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방법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증권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제119조 및 제13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18조의15(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한 모집 시 증권의 발행한도)

법 제117조의10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증권을 모집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하여 모집하려는 증권의 모집가액과 해당 모집일부터 과거 1년 동안 이루어진 증권의 모집가액(해당 모집가액 중 채무증권의 상환액은 제외한다) 각각의 합계액이 30억원 이하인 경우. 이 경우 채무증권의 합계액은 15억원을 그 한도로 한다.
2.제11조제1항에 따라 합산을 하는 경우에는 그 합산의 대상이 되는 모든 청약의 권유(해당 권유액 중 채무증권의 상환액은 제외한다) 각각의 합계액이 30억원 이하인 경우. 이 경우 채무증권의 합계액은 15억원을 그 한도로 한다.
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을 산정할 때 제118조의17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으로부터 증권을 취득하면서 예탁결제원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자가 증권 대금으로 납입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1.그 증권을 취득한 후 지체 없이 예탁결제원에 예탁하거나 보호예수할 것
2.제1호에 따른 예탁 또는 보호예수한 날부터 1년 동안 그 증권을 인출하거나 다른 자에게 매도하지 아니할 것

※ 투자자의 투자한도 관련 사항

자본시장법

제117조의10(증권 모집의 특례)

투자자(전문투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가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하여 투자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한도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1.소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가.최근 1년간 동일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에 대한 누적투자금액: 1천만원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나.최근 1년간 누적투자금액: 2천만원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제1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
가.최근 1년간 동일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에 대한 누적투자금액: 500만원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나.최근 1년간 누적투자금액: 1천만원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18조의17(투자자의 투자한도 등 투자자 보호 및 행위 제한 등)

법 제117조의10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년을 말한다.
법 제117조의10제6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전문투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에 준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1.제11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2.창업자나 벤처기업에 투자한 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을 투자한 자
3.그 밖에 창업자ㆍ벤처기업 등에 대한 투자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법 제117조의10제6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소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를 말한다.
1.개인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소득세법」 제4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같은 법 제14조제3항제6호에 따른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사람
나.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소득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을 말한다)과 근로소득금액(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근로소득금액을 말한다)의 합계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사람
다.최근 2년간 온라인소액투자중개(증권의 사모에 관한 중개는 제외한다)를 통하여 5회 이상 투자한 사람으로서 그 누적 투자금액이 1천5백만원* 이상인 사람
라.그 밖에 창업자ㆍ벤처기업 등에 대한 투자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2.법인인 경우: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기자본이 1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
법 제117조의10제6항제1호 각 목 및 제2호 각 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법 제117조의10제6항제1호가목의 경우: 1천만원
2.법 제117조의10제6항제1호나목의 경우: 2천만원
3.법 제117조의10제6항제2호가목의 경우: 5백만원
4.법 제117조의10제6항제2호나목의 경우: 1천만원

* 부칙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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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표준업무방법서 제6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71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3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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