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형 크라우드펀딩 표준업무방법서 제63조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부터

조문 요약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겸영금융투자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업자의 경우에는 금융투자업의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자기의 계산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야 한다.
투자중개업자대통령령금융투자업자금융투자상품임직원매매할계좌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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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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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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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표준업무방법서 제6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겸영금융투자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업자의 경우에는 금융투자업의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자기의 계산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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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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