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형 크라우드펀딩 표준업무방법서 제438조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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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요약
금융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소 또는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금융위원회자본시장법대통령령거래소위탁할시행령권한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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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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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표준업무방법서 제43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금융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소 또는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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