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형 크라우드펀딩 표준업무방법서 제14의4조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한 증권 발행의 방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부터
1. 조문 원문
①법 제9조제27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응용프로그램을 통하여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가상의 공간에 개설하는 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제2편제5장(제118조의13제2항은 제외한다)에서 같다]에 법 제117조의10제2항에 따라 게재한 사항에 관하여 법 제117조의7제3항에 따른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이하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이라 한다)과 투자자 간, 투자자 상호 간에 해당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의견의 교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후에 채무증권, 지분증권 또는 투자계약증권을 발행하는 방법을 말한다.
2)
"발행인"이란 법 제9조제27항 각 호에서 정한 자로서, 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방법으로 증권을 발행하는 자를 말합니다.
3)
"중앙기록관리기관"이란 중개업자로부터 발행인과 투자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아 관리하는 기관을 말합니다. ☞법 §117의13
①
※ 회사참고사항 1-2
▶ 중앙기록관리기관 요건(법시행령 §118의20
③)
①업무를 하기에 충분한 인력과 전산설비, 그 밖의 물적 설비를 갖추고 있을 것
②정관 및 업무규정이 법령에 적합하고 업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할 것
③정확하고 안정적으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적절한 내부통제기준과 업무방법을 마련할 것
4)
"청약증거금 관리기관(이하 "증거금 관리기관"이라 함)" 이란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에 의해 발생하는 투자자의 청약증거금을 예치 또는 신탁받아 관리하는 기관(은행 또는 증권금융회사)을 말합니다.
※ 회사참고사항 1-3
법 제117조의8(청약증거금의 관리)
①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투자자로부터 일체의 금전·증권, 그 밖의 재산의 보관·예탁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투자자의 청약증거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은행(이하 이 조에서 "은행"이라 한다) 또는 증권금융회사에 예치 또는 신탁되도록 하여야 한다.
Ⅱ. 온라인소액투자중개 업무
1.
관련 규정 등
자본시장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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