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보수공모집합투자기구 운영지침 제1-1조 (목적)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1. 공식 조문 원문

이 운영지침은 집합투자업자(이하 ‘회사'라 한다)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이하 ‘성과보수공모집합투자기구'라 한다)를 설정·설립 및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기준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금융투자협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4개 펼치기

성과보수공모집합투자기구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
금융투자협회 법규정보시스템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kofia.or.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