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보수공모집합투자기구 운영지침 제3-6조 (투자자 보호)
1. 공식 조문 원문
①
회사는 성과연동운용보수집합투자기구를 설정·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투자설명서(법 제123조제1항에 따른 투자설명서 및 제124조제2항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를 말한다) 및 집합투자규약에 기재하여야 한다.
1.1.
2.성과운용보수를 수취한다는 사실과 성과운용보수 산정방식
3.2.
4.성과보수를 수취하지 않는 비성과보수집합투자기구보다 높은 투자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사실
5.3.
6.성과운용보수를 포함한 보수 전체에 관한 사항
7.4.
8.기준수익률
9.5.
10.성과운용보수율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사항
11.6.
12.집합투자기구의 운용을 담당하는 투자운용인력의 경력 및 운용성과
13.②
14.회사 및 신탁업자는 성과운용보수율 산정내역에 관한 내용을 자산운용보고서 및 자산보관·관리보고서에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15.④
16.회사는 성과연동운용보수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판매위탁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투자권유 시 이용할 수 있는 성과보수 설명자료(시장 상황별 성과보수 발생 예시자료를 포함한다)를 판매회사에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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