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보수공모집합투자기구 운영지침 제3-2조 (지표 등)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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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회사가 성과연동운용보수집합투자기구의 성과보수 산정을 위해 사용하는 지표 또는 수치는 임의로 조작할 수 없는 것이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회사가 성과연동운용보수집합투자기구의 성과보수 산정을 위해 사용하는 지표 또는 수치는 임의로 조작할 수 없는 것이어야 한다.

②

회사가 성과연동운용보수집합투자기구의 성과보수 산정을 위해 절대수익률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절대수익률은 성과연동운용보수집합투자기구의 투자 대상 및 전략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수준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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