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보수공모집합투자기구 운영지침 제2-9조 (성과보수 산정업무의 위탁)
1. 공식 조문 원문
회사는 별도성과보수집합투자기구의 성과보수 산정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자(이하 "성과보수 산정업무를 위탁받은 자"라 한다)에게 위탁한다.
1.1.
2.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 :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일반사무관리회사(이하 "일반사무관리회사"라 한다)
3.2.
4.비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 : 해당 집합투자기구를 판매한 판매회사(이하 "판매회사"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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