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보수공모집합투자기구 운영지침 제2-12조 (투자자 보호)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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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회사는 별도성과보수집합투자기구를 설정·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투자설명서(법 제123조제1항에 따른 투자설명서 및 제124조제2항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를 말한다) 및 집합투자규약에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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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

회사는 별도성과보수집합투자기구를 설정·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투자설명서(법 제123조제1항에 따른 투자설명서 및 제124조제2항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를 말한다) 및 집합투자규약에 기재하여야 한다.

1.1.
2.성과보수를 수취한다는 사실과 성과보수 산정방식
3.2.
4.성과보수를 수취하지 않는 비성과보수집합투자기구보다 높은 투자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사실
5.3.
6.성과보수를 포함한 보수 전체에 관한 사항
7.4.
8.기준수익률
9.5.
10.성과보수의 수취 시기 및 상한
11.6.
12.성과보수를 수취하지 않는 경우에 관한 사항
13.7.
14.집합투자기구의 운용을 담당하는 투자운용인력의 경력 및 운용성과
15.8.
16.집합투자기구의 형태별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항
17.가.
18.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인 경우 추가 모집이 불가능하다는 사항
19.나.
20.비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인 경우 전부 환매요청만 가능하다는 사항
21.9.
22.제1-2조제2호에 따른 운용보수율 인하 수준
23.②
24.회사 및 신탁업자는 성과보수 수취에 관한 내용을 자산운용보고서 및 자산보관·관리보고서에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25.③
26.회사는 별도성과보수집합투자기구가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인 경우, 제2-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일자 전에 제공되는 자산운용보고서에 성과보수 수취가능성, 예상 규모 및 수취예정일을 기재하여야 하며, 성과보수를 수취한 이후 작성되는 자산운용보고서에 성과보수 산정내역 및 수취금액을 기재하여야 한다.
27.④
28.회사는 별도성과보수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판매위탁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투자권유 시 이용할 수 있는 성과보수 설명자료(시장 상황별 성과보수 발생 예시자료를 포함한다)를 판매회사에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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